목욕탕 사고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비교를 통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서로 관계는 중복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보험사고 사례
2. 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상
3. 상해보험의 보상
4. 목욕탕 사고 유의사항
5. 보험금 계산
6. 맺음말
1. 보험사고 사례
가. 목욕탕의 사고
대중목욕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목욕탕 내에서 미끄럼 방지를 하고 청소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비누나 샴푸를 항상 사용하는 곳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한계일 것입니다.
대중목욕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화장실, 욕조에서 미끄러짐 사고는 가장 빈번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아주 빈번한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고는 감전사고입니다. 대중탕에 입수를 할 때 온도계나 기타 한방제, 핀란드식 사우나 등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보일러나 히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전기의 노출이 있고, 목욕탕이다 보니 수증기, 수분의 수막으로 인한 전기의 노출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보험사고 사례
남자 45세인 A씨는 2023.5월 대중목욕탕에 방문하여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던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허리를 못 움직이며 통증을 호소하여, 목욕탕 직원과 이웃의 도움으로 119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병원에서 방사선, MRI등 검사를 했더니, 허리 척추인 요추 5번이 압박골절에 되어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4주간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몸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자,
후유장해까지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대중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2023년 12월에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대중목욕탕을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가. 시설배상책임보험의 개요
시설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시설을 용도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설의 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소유로 인한 시설 내에서 시설에 맞게 사용,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후 추가적인 사고의 방지 또는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특징은 이전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3.12.11 - [보험상품] -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나. 대중목욕탕의 배상 책임
(1) 사고조사
사례에서 목욕탕에서 머리를 털고 있던 중 바닥의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허리뼈의 골절과 수술을 하면서 4주간 입원을 한 상태로 객관적으로 목욕탕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맞습니다.
(2) 배상책임 유무
일반적으로 목욕탕에는 탕내에서는 당연히 물로 세면을 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소도 늘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주변에 물기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의 배상책임이 있을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A씨 머리를 수건으로 털 때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이상한 증상이 없었던 점
둘째, 탕 내에서는 미끄럼 주의 문구는 있지만, 탈의실에서는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셋째, 탈의실에 미끄럼 방지탭이나 방지시설이 없었던 점
넷째, 그 당시에 A씨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질 뻔 한 사람들이 많았던 점
(3) 결론
이상과 같은 증빙자료를 이유로 보면 통상적으로 목욕탕 주인의 배상책임은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다진 분이 입증할 수 있거나, 이를 목욕탕 주인, 방문객 등이 인정할 수 있으면 될 것이며, 실내 CCTV 등이 있다면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3. 상해보험의보상
가. 상해보험의 개요
상해보험의 A 씨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담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이번 목욕탕 낙상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의 사고이기에 '상해' 사고가 인정되어,
본인이 가입한 *골절진단담보, *상해수술담보, *상해입원일당담보, *상해후유장해보상담보에서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상해담보의 보상범위
담보 | 보상가능 범위 | 가입금액 |
골절진단담보 | 상해나 질병을 불문하고 골절진단 시 보상 | 30만원 |
상해수술담보 | 상해로 인한 수술시 보상, 수술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해당될 때 | 100만원 |
상해입원일당담보 | 상해사고로 3일이상 입원시 입원1일당 3만원(180일 한도) | 1일당 3만원 |
상해후유장해보상담보 | 상해사고 후 인과관계 있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률에 따라 보상(단, 후유장해 지급률3%이상 보상) | 1억원 |
상해12대수술담보 | 상해사고로 인한 12가지의 수술을 시행할 경우 보상 | 200만원 |
4. 목욕탕 사고 유의사항
가. 목욕탕 주인의 관리 책임
목욕탕은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특히 이용자가 많아 목욕탕 내에서는 비누와 샴푸 등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고, 탈의실에서도 몸에서 닦여지지 않은 물기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할 것이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의 문구를 붙이며,
특히 물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탈의실에서는 미끄럼방지 패드 등을 놓아 이용자들의 미끄럼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용의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목욕탕 대표자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이용객의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 목욕탕 이용객의 주의의무
목욕탕은 비누나 물기 등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주의하지 않고, 뛰거나 장난을 치면서 또는 헤어드라이기 등을 사용하고 전선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다치는 결과가 있을 때는 통상의 목욕탕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달리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목욕탕 주인의 안내문구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이용객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면, 넘어지는 A 씨는 그 사람의 주의의무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 미끄럼 사고에 대한 과거 유사한 판례를 보면, A 씨의 이용객의 잘못 또한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이용객의 책임과실을 30%로 하고, 사고 경위, 이용객의 나이와 과실정도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5. 보험금 계산
가. 시설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계산
(1) 배상책임 청구항목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적극적인 손해인 치료비, 통원비용 등이며, 소극적인 손해인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2) 배상책임 증빙서류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고,
*소극적인 손해인 휴업손해는 근로자인 경우 월급명세 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해 소득감소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봤습니다.(피해자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다르니 항목만 참고하세요)
구분 | 항목 | 금액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200만원 |
적극적 손해 | 입원치료비(수술, 입원비 등) | 542만원 |
통원치료비, 약제비 | 53만원 | |
통원비용(차비) | 15만원 | |
소극적손해 | 휴업손해(4주간 입원, 휴가사용) | 400만원 |
기타 부대비용 | 50만원 |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맥브라이드식) | 2,400만원 (60세까지, 장해율5% 감안) |
|
합계 | 피해자 청구금액 합계 | 3,660만원 |
(3) 배상책임 손해사정 결론
시설배상책임보험은 목욕탕 주임의 과실을 과거 판례를 사례로 보면 70%, 피해자의 주의 과실을 30%로 해서 총 3,66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피해자 과실을 제외하면 2,562만 원이 청구금액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청구금액은 피해자의 주장이며, 이를 모두 수용 및 조정을 하는 것은 목욕탕 주인이 가입한 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극적 손해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정신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실제 회사 출근은 못했지만, 일정 부분 소득 보전이 되었다면 또는 피해자가 사업주로서 출근은 못했지만 사업이 계속 영위가 되었다면 소극적 손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금액과 인정금액 및 피해자 과실 적용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나. 상해보험 보험금 계산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담보의 보상기준으로 통상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하고, 장해 등 지급률이 있는 담보는 '가입금액 X 지급률'의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 1일당 지급하는 담보도 있지만, 3일 이상 00원인 경우는 3일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2일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한 내역에 따라 예시로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담보 | 보험사고 조사 | 가입금액 | 보험금 |
골절진단담보 | 상해사고로 요추 골절 인정 | 30만원 | 30만원 |
상해수술담보 | 상해사고 요추 수술 인정 | 100만원 | 100만원 |
상해입원일당담보 | 상해사고로 28일 입원(2일공제) | 1일당 3만원 | 78만원 |
상해후유장해보상담보 | 상해사고 후 요추5번(압박률 20%이상) 약간의 기형장해 15% | 1억원 | 1,500만원 |
상해12대수술담보 | 요추압박골절로 골시멘트 수술로 비해당 | 200만원 | 0 |
합계 | 약관 기준 상 인정되는 담보 및 금액 | 1,708만원 |
(주) 요추 척추체 압박률 20%이상 인 경우 약간의 기형장해는 장해분류표 참고
2023.11.05 - [보험약관] - 질병상해보험 장해분류표
6. 맺음말
목욕탕 사고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비교를 통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서로 관계는 중복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책임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가 될 것이며, 설사 보험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리하는 부서는 다를 것입니다.
세종시에 발생한 안타까운 목욕탕 감전사고도 역시 위 사례와 같이 목욕탕 미끄럼짐 사고에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다치거나 사망한 분의 개인적인 상해보험 등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안타까운 사고나 죽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3년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