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의 특성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등과 어떤 부분이 다른 지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의의
2.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3.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가. 보험가액 및 보상한도액
나. 손해액의 결정시기
다. 보험가액 및 보상한도액(LOL)
라. 손해액의 결정시기
마. 직접청구권
4. 맺음말
1. 개요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피해 입혔을 때, 민사상 배상책임 손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대인, 대물에 대해 가지는 손해를 짐으로써 이를 담보하는 보험,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임
2. 배상책임보험의 실무상 분류
① 일반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 (가장 보편적임)
②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 시
③ 임원배상책임보험 :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임원 개인이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
④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보하고 있지 않는 광범위한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오염제거비용 주 담보위험을 보장
3. 배상책임보험의 특성
가. 보험의 목적(피보험이익)
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특징으로, 피보험자의 적극적, 소극적 전재산 관계에 대해 제3자(Third Party) 배상책임보험(불특정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과 보관자책임보험(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특정 제3자의 특정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큽니다.
나. 보험사고
(1) 손해사고 기준약관(사고발생기준약관)(Occurrence Basis Policy)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배상책임보험 약관, 배상청구기준과 비교하면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넓어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고일자의 불분명성, 보상한도액의 현실성 결여, 불합리한 요율 산정, 부적절한 준비금 계상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2) 배상청구 기준약관 (Claims-made Basis Policy)
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의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보험자나 보험자에게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약관, 의약품, 건축 내장재, 화학제품 등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 장기 간의 잠재기간이 있는 생산물 배상책임 등 Long-tail claim 및 의료인의 의료과실 배상책임, 설계가, 회계사 등의 전문직업배상책임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하는 담보기준 증권이 대표적입니다.
(3) 보험자의 책임기간의 확장(손해사고기준약관과 배상청구 기준약관의 혼합형)
①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기준 : 배상청구 기준증권도 손해사고일자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여 야 하는데, 추가로 소급담보일자를 지정하여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손해사고로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사고를 담보
② 보고기간연장(ERP : Extended Reporting Period) 담보 :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확장하는 3가지 방법
- 단기 자동연장담보 (mini-tail ERP) :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청구가능
- 중기 자동연장담보 (Midi-tail ERP) :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내로 사고신고를 하면 종료일로부터 5년간 배상청구가 가능함
- 선택연장담보 :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내로 선택연장담보를 신청하면 이후 아무 때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다. 보험가액 및 보상한도액(LOL)
(1) 보험가액
① 제3자 배상책임보험 : 담보물건 및 계약에 정함
② 보관자배상책임보험 : 담보물건 및 기간, 등 계약에 특정함
(2) 보상한도액
① 국문약관의 보상한도액의 유형
- 대인 1인당, 1 사고당 및 연간총한도액, 대물 1사고당 및 연간총한도액, 단일보상한도액
② 영문약관의 보상한도액의 유형
-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 1 사고당 한도액 및 총보상한도액 설정
- 별도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 1사고당 한도액을 정하고 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 및 구내치료비한도를 정함
라. 손해액의 결정시기(Long-tail)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손해 또는 인명피해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 또는 소송상의 변론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다가 합의 또는 판결확정시점에 비로소 확정. 이러한 점에서 배상책임보험을 Long- tail 종목이라 부릅니다.
마. 직접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판례 의견)로 크게 나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맺음말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 및 재무적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 손해를 메우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