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비교 분석해 보고, 해외에서 여행 및 체류하는 것에 대해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해외장치체류보험의 개요
2.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시기
3. 계약 전 알릴의무
4. 체류 지역별 인수가능 지역
5. 보장담보 및 가입금액
6. 보험계약변경 및 연장
7. 유학생보험 가입기준
8. 보험가입 시 유의할 사항
9. 해외여보험과 비교
10. 맺음말
1. 해외장기체류보험의 개요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 또는 교환 학생 교환 교수 회사의 주재원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체류를 하는 동반 가족도 포함합니다.
2.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시기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출국 후 가입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 상품이며 체류 중인 사람이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출국 전에 가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상품입니다. 다만 체류가 길어져 그 해외에서 갱신하는 경우는 보험 상품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해외 장기 체류 보험 역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장기체류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한 명이라도 질문 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기왕증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를 하여 혹시나 하는 고지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조치가 되는 문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체류 지역별 인수 가능 지역
해외여행보험과 비슷하게 외교부 여행 경보 제도를 준용함에 따라 그 지역을 장기 체류 보험에서도 인수를 통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색경보지역, 흑색경보지역, 특별여행경고지역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체류할 경우에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장 담보 및 가입 금액
해외장기체류보험에서도 해외여행보험과 비슷하게 사망, 후유장애의 해외에서의 발생하는 상해의료실비, 질병의료실비 그 외에 기타 비급여의료비 그리고 배상책임 중대사고로 인한 구조송환비용 등을 해외여행보험과 같이 보상을 하며 가입 금액 역시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1억~ 2억원 수준, 의료실비의 경우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5천만원 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인수지침이 다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 계약 변경 및 연장
해외장기체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변경, 해지, 철회, 담보변경은 각 시기별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출국 이후 변경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갱신되거나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 갱신 내용에 대해서 자동 갱신인지 수동 갱신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유학생 보험 가입 기준
해외장기체류유형 중 다수의 유형은 유학생의 보험 가입 사항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외장기체류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유학생 보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 조건에 맞는 보장 담보를 선택하고 보장 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상해 질병 실비 5만 달러 이상, 응급 후송 비용 1만 달러 이상, 유해본국 송환 비용 7,500 달러, 치료비 본인 부담금 500달러까지는 보험에 조건으로 가입을 하도록 한 미국 연방법이 있습니다.
8.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
해외장기체류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 원화 납입 또는 해외 체류 중 국가의 외환 납입 또는 달러와 납입이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기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가가 달라지는 경우 국가 선택에 따라 보험료 차등 또는 인수불가지침에 따라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체류하는 국가에 대해서 장기체류보험 가입 시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9. 해외여행보험과 비교
해외여행보험은 단순 여행 및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여행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과 동반된 가족들에게 여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여행보험입니다. 따라서 장기산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맺음말
해외장기체류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해외여행보험과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해외 여행의 목적에 맞게 또는 해외 여행 기간에 맞게 각 보험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고, 해외여행의 위험이 큰 만큼 중복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