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간병보험의 ‘일상생활장해상태’나 ‘활동불능상태’는 병명이 아니라 가입 당시 약관이 정한 생활기능 기준입니다. 걷기·식사·배설·목욕·옷 입기 같은 동작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지, 누가 어떻게 진단확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아래 180일 사례는 2003년 특정 삼성화재 상품·특약의 구조를 설명하며, 다른 회사·판매시기·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병명보다 가입 당시 특약의 생활동작·도움 수준·기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두 용어는 같은 뜻인가요?비슷한 생활기능 저하를 설명할 때 쓰이지만 보험업권 전체에서 통일된 동의어는 아닙니다. 같은 회사라도 판매시기와 특약에 따라 정의·필수 동작·도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