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보험 장해분류표라고 하면, 손해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부표 9, 장해분류표를 의미합니다. 장해분류표는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5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개정 2018.3.2., 2019.12.20.>의 부표입니다.
이번에는 장해분류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와 장해의 구분
건강 및 의학적 상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장애"와 "후유증"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을 의미하며, 각각은 개인 및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와 후유장해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 장애
(1) 정의
장애는 개인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는 본질적으로 신체적, 감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일 수 있습니다.
(2) 법제화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권리와 지원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3) 지원 서비스
한국의 장애인은 재활,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접근성 편의 시설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장해 (후유장해, 후유증, After Effects )
(1) 정의
후유증이라고도 알려진 후유증은 과거의 질병, 부상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급성 단계가 해결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범위
후유증은 초기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여 증상, 기능적 제한 또는 심리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및 사회적 고려사항
후유증이 항상 장애로 인식되거나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웰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애 분류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후유증이 필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
장애와 후유장해의 차이는 때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 및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인식은 이러한 용어가 지역 사회 내에서 인식되고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장해분류표
가. 장해의 정의
(1) 장해 및 영구장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장해’는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치료 등을 통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가 훼손된 상태 또는 기능상실의 상태를 약관에서는 장해, 후유장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약관의 기본적인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를 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한시장해
약관에서 말하는 영구장해 외에 일시적으로 장해를 지니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를 말하고, 장해의 기간이 일정기간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한시장해라고하며,
한시적인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만 약관상 한시장해에 인정이 되며, 장해지급률은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인정 및 계산합니다.
나. 장해의 분류
(1) 신체부위
장해분류표에서는 신체를 총 13개 부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눈, 귀, 코~ 로 시작해서 정신장해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장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해로 인한 장해냐, 질병으로 인한 장해냐의 차이이지만, 실제로 상해와 질병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장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 진단을 받는 것일 뿐이죠
(2) 지급률
13개 신체부위에 따라 각각의 신체부위별 장해율을 인정하는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많게는 100%부터 5%까지 구분되어집니다.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는 각각을 더해서 100%가 넘을 수도 있지만, 장해 지급률은 100%를 한계로 해서 계산되어집니다.
3. 맺음말
질병상해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손해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부표 9, 장해분류표 내용으로 표준약관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번 장해분류표는 2018년 04월 변경된 장해분류표가 표준약관에 등록된 최근 내용입니다.
장해분류표는 교통사고, 뇌경색, 척추유합술 등 일반적인 상해나 질병 치료 이후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의 평가 기준이므로 중요한 자료이며, 손해사정사 시험의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장해분류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