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보험료 미납 해지된 계약의 부활하는 방법

빠찍 2023. 12. 24. 15:36

보험료 미납 해지된 계약의 부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납부되지 않았을 때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보험 계약자는 그에 따라 어떻게 부활을 하면 좋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보험료 미납 시 안내 절차
2. 보험료 납입 의무
3. 보험 계약 부활 방법
4. 계약 부활 제한 사항
5. 보험 계약 자동 부활
6. 맺음말



1. 보험료 미납 시 안내 절차


가. 보험료 미납 시 안내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자동이체를 하였거나 또는 본인이 매월 납부를 한다는 계약 합니다.

그러나, 매월 보험료가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은 유지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매월 납입 또는 전기간 납입 일자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요청을 안내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으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료 미납 안내 방법


(1) SMS, MMS 등 문자 안내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및 연체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은 문자 SMS 또는 MMS 등으로 먼저 안내를 하며 약관이라든지 상법에서는 등기로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등기 우편 안내


이는 고객에게 보험회사가 미납 해지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 자료로 남겨서 이후 계약을 해지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AI 음성 로봇 안내


최근에는 보험 회사가 AI 로봇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음성 안내를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본인 확인을 하고 현재 보험료가 미납되어 미납독촉 14일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다음 일자에 계약 해지됨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이 음성안내 역시 등기를 통한 보험 계약자에게 안내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보험료 미납 안내 프로세스


보험 계약자가 납입 기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을 최고하는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계약이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8월 19일에 보험료 납입 기일인데 보험료를 연체를 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납입을 기다리고 있으며 9월 달에 끝나는 날이 9월 30일 날이며 9월 30일 다음 날인 10월 1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8.19. ( 보험료 납입일)
9.2. (14일 이상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
9.30. (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
10.1. ( 보험 계약 해지 된 날)


2.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것은 보험 계약 이후에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나는 경우가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지워지는 의무이며 실제 보험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해태하거나 거부한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3. 보험 계약 부활 방법


가. 보험 계약 부활 청약의 요건


보험 계약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계약에 부활을 다시 보험 회사에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부활 청약의 승인 절차


보험 계약 부활 청약을 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에 따라서 보험 계약 부활의 승낙을 결정하며 최초 계약과 달리 변경된 건강 상태와 직업이 있을 경우 보험 계약을 거절하거나 일부 담보를 변경 또는 보험료 등을 할증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에 부활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납입하여야 보험 계약이 최종적으로 부활됩니다.


4. 계약 부활 제한 사항


보험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 그리고 사기에 의한 계약과 보험 계약의 성립 조항뿐만 아니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조항을 모두 준용하여 보험 계약이 부활할 당시 최초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보험 계약자의 의무와 보험회사의 책임이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 해지로 인하여 해지에 대한 계약을 부활 청약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해지된 사이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 등에 대하여 계약의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야만 부활의 알릴 의무 위반 즉 고지 의무 위반에 따라 보아의 강제 해지 및 조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자동 부활


보험회사에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 자택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우편이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우편배달부의 문제로 인하여 보험 계약자가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한 안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계약은 단순 청약으로 연체된 보험료와 지원 이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계약자 등이 본인의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된 보험 계약자의 주소를 몰라서 보험 최초 체결 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다면이 또한 보험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맺음말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거나 관리가 부족하여 보험료 납입을 깜빡 잊고 지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항상 매월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입연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험 계약을 부활하여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