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 계속하여 의미

빠찍 2023. 12. 6. 00:05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 계속하여 의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상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보험계약을 제대로 가입해 봅시다.


계약전알릴의무 고지의무의 계속하여 의미
계약전알릴의무 고지의무의 계속하여 의미

 


ㅁ 목차 ㅁ
 
1. 계약 전 알릴의무의 개오
2. 질문표 또는 질문서의 내용
3. 보험계약 시 고객의 의무
4. 질문표상 계속하여의 의미 및 판단기준
5. 맺음말



1.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개요

보험 보통약관 제18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표 또는 질문서의 내용

 

ㅁ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월요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라고 하여

 

보험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의 의미에 대해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한다'라고 상세하게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시 고객의 의무

 

위 내용에 따르면, 만약 피보험자가 이번 보험 계약에 가입하기 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청약 당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적어도 설문서 서류에 체크를 '아니요'에 하였을 경우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질문표상 '계속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가. 계속하여의 의미

 

 

보험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미 질문표 상에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사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고 하여 계속하여라함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기준

 

질문표상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여 치료를 받은 일수가 7일 이상이거나 투약을 받은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판례에서의 의미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다 59688 판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003년 6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8월 20일경 사이에 총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중 같은 해 6월 12일부터 같은 해 7월 28일 사이에는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 아래에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군데 쇠약한 부분에 대하여 20일간의 치료가 이루어졌던 사안에 있어 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 증상 치료 방법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가 고지의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5. 맺음말

 
대부분 판례에서도 동일한 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 병증의 원인 경과 구체적 발현 증상 치료 방법 및 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 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해결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치료가 이루어진 신체의 부위가 달라도 계속하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체 부위 또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의하여 다양한 투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계속하여의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상에서도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여 치료를 받은 일수가 7일 이상이거나 투약을 받은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는 당연히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