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 피해 일상배상책임 보상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우리 집의 누수사고로 인하여 아래층에 누수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보험 사고 사례
2. 보험 계약 사항
3. 계약 조사 및 사고 조사 내용
4. 보험금의 계산
5. 맺음말
1. 보험 사고 사례
피보험자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0월 10일에 9층에 있는 이웃 주민이 본인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천장이 파손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요청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우선 아래층의 화장실에 방문하여 본인 집에서 문제로 인하여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 회사에 보상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보험 계약 사항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그중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일상생활 중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족생활 건강보험 상품 내에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임에 따라 이번 사고에 보상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성격으로 복수로 가입할 경우 각 보험 상품별 배상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비례 보상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조사 및 사고 조사 내용
가. 계약 조사
피보험자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2019년 1월부터 가입한 보험 상품으로 이번 사고에 보험 기간에 문제가 없으며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하는 담보이며,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누수의 경우 30만 원'이며 '누수 외의 경우 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담보의 고지된 내용은 현재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용과 동일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 사고조사 업무 위탁
누수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주인이 일상생활을 빨리 하기 위하여 가까운 누수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서 그 견적서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피보험자가 먼저 사고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누수사고 복구 처리를 요청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누수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업체에게 신속하게 수리를 위탁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수처리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누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힘들게 업체를 찾거나 수리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보상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개별 회사의 수리 위탁이 가능한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누수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고를 직접 처리하여 그 손해에 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입증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각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피해자 건물의 견적서
* 피해자 건물의 수리비 내역서
* 피해자 건물의 수리비 영수증
*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등기부등본
* 피보험자 주택의 수리비 관련된 영수증 내역서 견적서
* 기타 누수 사고로 인하여 지불된 각종 비용 영수증
*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라. 사고조사
피보험자의 사고 접수로 누수 사고 전문 업체가 9층 화장실에 방문하여 누수 탐지와 원인 파악을 확인한 결과 10층의 안방 샤워기에서 온수 라인이 문제가 생겨 누수가 생긴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 회사에서는 9층 피해자 화장실에 천장 페인트 작업을 하고 천장 피해에 대해서 12만 원을 보상을 하였으며 10층 온수 라인 배관도 교체를 위래 35만 원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보험금의 계산
가. 대물보상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5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9층 대물 피해에 대하여 12만 원에 피해 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50만 원 미만 금액인 12만 원을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방지비용
배상책임보험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더 큰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10층 피보험자의 샤워기 배관이 노후되어 9층 피해자의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지불된 배관 교체 공사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정하는 손해액이 35만 원이 예상 됩니다.
다. 손해사정 결과
이상과 같이 일상배상책임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한도를 넘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고 하지만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손해의 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손해가 대물손해 배상금액이 15만 원 손해방지비용 35만 원인 경우, 손해 방지 비용인 35만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말
누수 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 동파로 인한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아래층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 보험이나 가족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또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사에 누수 사고의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누수 사고에 대하여 업무 위탁을 하여 보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라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택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본인의 상해와 질병 보험을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 등도 가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