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운전자보험 하역작업 중 사고의 보상 사례

빠찍 2023. 12. 13. 07:25

운전자 보험 하역 작업 중 사고의 보상 사례에 대해서 오늘은 손해사정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사례

2. 사고 내용에 검토

3. 약관 검토

  가. 교통사고의 정의

  나.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하역작업 분석

   가. 하역작업의 정의

   나. 판례에서의 하역작업

5. 장해 적정성 검토

6. 지급 보험금 계산

7. 맺음말


1 사례


피보험자 김 씨는 2020년 7월 15일에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 20일 사다리리차로 이삿짐 작업을 하기 위해 본인의 사다리차 옆에서 기계 조작을 하던 중 옆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피보험자의 몸이 끼어 하반신에 크게 상해를 입고 결국엔 왼쪽 다리의 무릎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에 가입 금액이 1억 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

 

가. 계약 사항 검토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김 씨는 특별한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보험 가입 시에 본인의 직업을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직업상의 문제가 없어서 통지의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에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

나. 사고 사항 검토

 

피보험자 김 씨가 이삿짐 사다리차의 운전자로 사고 당일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기계 조작을 하던 중 옆에서 지나가던 가해자 차량이 김 씨를 충격하여 김 씨가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사다리차와 신체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는 피보험자 김 씨는 하역작업 중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약관 검토

 

가. 교통사고에 대한 약관에서의 정의

 

(1) 운전 중일 때


(2) 운전 중이  아닐 때

 

결론적으로 피보험자 김 씨는 운전 중으로  셋째에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김 씨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하역작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될까요?

따라서 약관에서 말하는 하역작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4. 하역 작업 분석

 

가. 하역작업의 정의

 

하역작업은 말 그대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말하며 흔히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상하차를 하역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역작업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에서의 하역 작업

 

대법원 하역작업 판례
대법원 하역작업 판례



결론적으로 피보험자 김 씨는 교통 상해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장해의 적정성 검토

 

가. 후유장해진단서 내용

 

피보험자 김 씨가 제출한 후유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한 다리의 무릎  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여 30% 후유장해 지급률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다리의 후유장해 검토

 

질병상해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관절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 완전 강직 관절이 굳음

둘째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인 경우

 

를 말하는데 피보험자 김 씨가 제출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완전 손상으로 표시되어 장애 진단서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 장해분류표 다리의 장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별표9 장해분류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부표9 장해분류표

 

6. 지급 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 김씨가 상해 후유 장애 담보에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가입하였기에 계약이나 사고에서 특이사항이 없음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하였을 경우로

 # 산식 : 보험가입금액(1억 원)  x 후유장해지급률(30%) = 3천만 원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 씨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3천만 원일 것입니다.


하역작업 중 다리장해의 근전도 검사 시행
하역작업 중 다리장해의 근전도 검사 시행


7. 맺은 말

 

상해담보에는 일반상해담보와 교통상해담보, 업무중상해담보 등 여러 상해 담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상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담보가 달라질 수 있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 그 상해가 발생된 원인 내재된 상해의 가치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 중 작업을 하실 때 사고가 생기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참 그리고 혹시라도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는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 직업 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에 따라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