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 후 사망이 교통상해사망 가능 분석, 교통사고 피해자가 3년 동안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사실관계
2. 계약조사 및 사고조사
3. 의학적 검토 및 분석
4. 손해사정 관점에서의 판단
5. 맺음말
1. 사실 관계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2019년 6월에 상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2020년 4월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에 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S06.50 외상성 뇌내 출혈 S06.80 두개골 골절 폐쇄성 S02.90 등 진단으로 수술 치료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해사망이 될까요? 질병사망이 될까요?
2. 계약 조사 및 사고 조사
가. 계약 조사
피해자 김 씨는 직업은 제조업 종사자지만 보험 가입 시에는 사무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자전거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던 중이었기 때문에 계약 사항에는 문제가 없고 직업 비례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사고 조사
사고 내용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통 상해 즉 상해 사고임의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특히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호흡 부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학적 검토 및 분석
가. 사고 초기 의학적 기록 분석
20년 4월 사고 당시에 머리 CT 엑스레이 MRI 등을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로는 개두술를 시행하였고 혈종 제거 수술 또한 시행하였습니다.
개두술과 제거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나 우측 두정 후두엽 부위의 지연성, 외상성 뇌출혈이 추가 발생하면서 중증 뇌부종이 유발되었고,
추가적으로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대뇌반구의 광범위한 저음영소견이 보였으며 그 결과 광범위한 뇌손상 상태가 존재하였습니다.
MRI 결과로도 다발성 심부 뇌내출혈이 동반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상해로 인한 뇌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8월에 환자의 의식은 반혼수 사지 근력 없는 상태로 비위관식이 기관절개술, 도뇨관 삽입 상태의 완전 의존 상태로 신경학적 회복이 없이 고착화된 상태로 판단됐습니다.
나. 요양 당시 의학적 기록 분석
피해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일관된 반혼수의 의식 저하 상태 및 사지 근력은 없으며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외상 상태로 인한 침상 가료로 인하여 후두부위 및 발뒤꿈치 등 심한 욕창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였으며 사망 전에는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있었던 점 등이 발견되어, 이것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흡인성 폐렴의 합병증을 보이는 소견이었습니다.
다. 피해자 사망 원인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 당시의 기록과 요양병원 당시의 관리 기록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적정 진단은 외상성 뇌내 출혈 S06.30 외상성 경막하 출혈 S06.502 맞으며, 사망진단서를 볼 때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며 1번 선행사인에는 장기 부전을 초래한 질병인 욕창 또는 폐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혈증을 초래한 질병 역시 20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좌상, 뇌출혈 등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그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초래되었으며 객담 배출이 곤란하는 것이 발생하였고 끝으로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망과 인과관계로 볼 때는 임광세 방식의 사고 기여도 측정 방식을 준용하여 사망에 기여한 기여도를 추정해 보면 20년 4월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7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직접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4. 손해사정 관점에서의 판단
계약 조사 및 사고조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의학적 판단에서도 20년 4월 교통사고 이후에 두개골 수술을 두 차례 한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인 상태가 악화된 3년이 경과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결국 상해 사망 및 교통 상해 사망을 인정하여 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맺은 말
교통사고 3년 후 사망이 교통상해사망 가능 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보상하는 담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 사망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사망에 대한 선행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자문 및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이 사항 없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가끔의 경우에는 의사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여 손해사정 관점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에서는 사고 이후 진행 과정 또는 사고 이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입증하여 상해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준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 건강한 12월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