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손해사정입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전동킥보드의 개요
2. 전동킥보드의 법적인 분류
3.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비교
4.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규
5. 전동킥보드 보험적용
1. 전동킥보드의 개요
가.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킥보드에 전기장치를 이용해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관련 법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다. 적용되는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종이 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와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글 작성일자 기준)
2. 전동킥보드의 법적인 분류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구 분 | 내 용 |
◈ 스로틀(Throttle) 방식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
→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 |
◈ PAS 방식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 | |
◈ 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 |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
3.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1)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함)
따라서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4.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에 해당되는 3가지이며, 이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도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전동킥보드 보험적용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기기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는 법률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무보험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을 만들지 않고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원 판결에서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써 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 처벌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도록 보험의 적용 없이 운행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다. 그만큼 위험한 운행수단이지만, 갈수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숫자를 증가하고,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맺음말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험이란 것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타인신체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의 보험은 없는 상태이지만,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본인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골절보험, 진단보험, 실손의료비 등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또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계속적 사용.. 그것은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해보험 관의 규정에는 '이륜차의 계속적인 운행'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