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의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 계산에 대해서 손해사정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장해의 기본
2. 손 및 손가락의 해부학적 구조
3. 손가락 장해의 분류
4. 손가락 장해의 지급률
5. 장해보험금 계산 사례
6. 맺음말
1. 장해의 기본
상해보험 약관에서 장해라 함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손가락의 훼손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손가락의 절단 또는 손가락의 운동범위의 기능상실을 말합니다.
2. 손 및 손가락의 해부학적 구조
가. 손
손은 팔목의 요골과 척골과 연결된 부위로, 손바닥뼈, 즉 수근골(손목)에는 주상골, 유구골, 두상골, 삼각골, 월상골, 대능형골, 소능형골 등으로 이뤄져 있고, 유구골과, 유두골, 대/소능령골에 손가락 5개가 연결돼 있으며, 각 손가락의 중수골까지의 뼈를 손바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손가락
손바닥뼈의 중수골로 연결된 각 지골은 제1수지인 엄지손가락은 제1, 2 지골만 있으며, 제2수지부터 5주지까지는 제1,2,3 지골로 구성되어, 제1지골은 기절골, 제2지골은 중절골, 제3지골은 말절골로도 불립니다.
또한 손가락은 관절로 구성되어 중수골과 지골 간, 각 지골 간의 관절에서는 인대와 관절로 구성되어, 각 관절에는 생리적 운동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 또는 미만일 경우 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손가락 장해의 분류
가. 절단
장해분류표 상의 손가락 절단은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며,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4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단 중에서는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절단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인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말하며, 다른 4개 손가락의 제1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절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기능장해
손가락 장해에서 기능의 장애는 첫째 손가락인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중수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 영역. 정상 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다른 4개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 지관절의 굴신 운동 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 영역의 1/2 이하이거나 또는 중수지관절의 굴신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4. 손가락 장해의 지급률
2018년 4월 이후 장해분류표가 현재까지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5. 장해보험금 계산 사례
가. 사례
피보험자 김 씨는 21.5.20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상해후유장해담보 1억 원을 가입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는 물류종사자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팔 및 손가락상해 후유장해 담보를 추가로 1천만 원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물류작업을 하던 중 23.4.2 물류작업 중 물건이 무너지며 작업대에 오른손이 압궤 되어 제1수지, 제2수지, 제3수지 그리고 제4수지의 일부절단, 골절, 압궤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운동기능 회복이 불가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제1수지 운동범위는 신전 0 굴곡 50, 제2수지 골절로 골편이 남은 상태, 제3수지는 근위지관절 굴곡 30, 신전 0 원지지관절 굴곡 20, 신전 0, 제4수지는 중수지관절 굴곡 40, 신전 20이라고 진단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장해보험금이 계산될 수 있을까요?
나. 장해율 계산
(1) 적용의 원칙
먼저 상해사고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6개월 동안 호전이 없어 후유장해를 진단받았다면, 장해의 진단기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직업에서도 첨부터 물류 관련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특별히 직업 관련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장해 평가에선 절단이 아닌 운동범위를 평가할 때는 각 관절의 정상인의 생리적 만곡의 범위보다 1/2 이하인 경우에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였기에 적용을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사례적용
먼저 제1수지의 정상인의 생리적 만곡은 굴곡이 50이나 김 씨는 50으로 10도 차이가 나고, 1/2 범주보다는 이상으로 장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2수지는 골절이긴 하나 골편이 남아서 골절이 접합될 여지 또는 절단, 운동기능의 문제는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제3수지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의 생리적 만곡은 100이지만, 김 씨는 30으로 1/2 범위에 해당되어 제3수지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되며,
제4수지는 중수지절관절의 생리적 만곡은 굴곡 90, 신전 20이나, 김 씨는 굴곡 40으로 1/2 이하로 5%로 제4수지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 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 김씨는 제3수지 장해 5%와 제4수지 장해 5%가 인정되어 총 10% 장해에 해당될 것이며, 김 씨가 총 가입한 상해장해 보험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10%인 1천1백만 원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맺음말
손가락 장해의 보험금 지급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장해의 지급률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서의 내용이 현재 당시의 장해는 맞지만, 각 보험계약에서의 인정하는 장해분류표상의 장해보험금 지급률인 것은 개별약관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