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청구서류와 절차를 알아보는 유족에게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런 글을 찾는 것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황망한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필수 단계와 문서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어려운 시기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ㅁ 목차 ㅁ
1. 사망보험금의 대상
2. 사망 보험금 종류
3.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4. 질병사망 및 공통서류
5. 상해사망인 경우
6. 맺음말
1. 사망보험금의 대상
인 보험에서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이므로, 사망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보험계약자가 A 씨가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인 B 씨가 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보험수익자' 인데, 통상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여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되거나, 제3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수익자'를 대부분 '법정상속자'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수익자를 '특정'하여 '사망수익자' 지정한 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2. 사망 보험금 종류
가. 상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사고인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위험한 운동 중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조건을 갖춘 사고입니다.
나. 질병사망 보험금
질병사망은 상해사망과는 달리 질병을 인해 사망한 경우입니다. 급격성은 갖추더라도 외래성이 없는 질병, 또는 외래성은 갖추더라도 급격성이 없는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사망으로 질병, 상해사망을 재해사망으로 통합하기도 함)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한 사망, 노화로 인한 사망, 폐렴으로 인한 장기 치료 중 사망, 고혈압,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오랜 치료 중 사망 등입니다.
다. 해약환급금
상해사고, 질병보험금과는 다른 피보험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보험의 존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경우로, 보험의 해지가 자동으로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험금 환급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해약(해지) 환급금이며,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3.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가장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사망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된]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가 A(사망, 父) B(배우자, 母) C(딸) D(아들) E(딸2)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 질병사망 및 공통 서류
가. 사망수익자 지정 및 법정상속인 유족대표 1인에게 위임한 경우
구분 | 서류명 | 작성자 및 발급자 | 발급처 |
필수 | 보험금청구서 | 사망수익자 또는 유족대표자 | 보험회사 |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다수인) | 사망수익자 또는 유족대표자, 법정상속인 모두 동의서 작성 | 보험회사 |
필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망수익자 또는 유족대표자 | |
필수 | 사망진단서 | 피보험자 기준, 질병종류에 따라 지급담보 결정 | 병원 |
(시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준 (사망진단서 대용, 시체검안한 경우) | ||
필수 |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사망 신고 후 '사망' 표시 확인) | 주민센터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상속관계 확인용) 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상속관계 확인용) 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 주민센터 | |
위임 | 인감증명서 | 법정상속인 대표1인에게 위임증명(사망수익자 지정 시 제외) | 주민센터 |
위임 | 인감도장 | 법정상속인 대표1인에게 위임증명(사망수익자 지정 시 제외) | 주민센터 |
위임 | 위임장 | 대표1인에게 위임한 법정상속인이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보험회사 |
예를 들어, B를 사망수익자지정한 경우 : B가 보험금청구서 작성 및 B 본인신분증, 통장만 있으면 상속관계 서류 불필요
B를 유족대표로 지정할 경우 C, D, E의 인감증명서 발행, 인감도장으로 B에게 위임장 작성 후 도장 날인,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행, 혹시 다른 자녀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서 발행하여 F를 확인할 필요 있음
나. 법정상속인 개별 수령할 경우
구분 | 서류명 | 작성자 및 발급자 | 발급처 |
필수 | 보험금청구서 | 법정상속인 개인별 | 보험회사 |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 법정상속인 개인별 | 보험회사 |
필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 개인별 | |
필수 | 사망진단서 | 피보험자 기준 | 병원 |
(시체검안서) | 피보험자 기준 (사망진단서 대용, 시체검안한 경우) | ||
필수 |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사망 신고 후 '사망' 표시 확인) | 주민센터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상속관계 확인용) 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상속관계 확인용) 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 주민센터 |
예를 들어 유족대표가 없을 경우 : B, C, D, E가 각각 보험금청구서 작성, 각각 본인신분증, 통장 제출, B, C, D, E가 법정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관계 서류 필요 혹시 다른 자녀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서 발행하여 F를 확인할 필요 있음
5. 상해사망인 경우
가. 사망 기본 서류
질병 사망서류 중에서 사망수익자 지정 및 법정상속인 유족대표 1인 지정 또는 법정상속인 개별수령 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로 사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별도의 사고사실확인서 가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사망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망의 담보도 별도 지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전 중 사고와 비운전 중 사고 지급담보가 달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나. 사고 원인 증명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 내용 | 발급처 |
선택 |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의 종류, 사고의 원인 규명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날짜 등 확인 | 경찰서 |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 산업재해 처리 내용, 사고날짜 등 확인 | 근로복지공단 | |
보험금지급확인서 | 타 보험사 사망보험금, 사고보험금 지급내용 | 보험회사 | |
공무상병인증서 | 공무 수행 중 사고발생 내용 | 공공기관 | |
의료사고판결문 | 의료사고 사실 확인, 의료사고 확정 판결내용 | 법원 | |
변사사살확인원 | 사체 발견 사실 확인서 | 경찰서 | |
실종신고 확인서 | 실종으로 인한 사망 인정서 | 경찰서 |
6. 맺음말
사망 보험금 청구서류와 절차를 알아보는 유족에게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런 글을 찾는 것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 시 보장내용에 맞는 원본의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어야 보상진행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확인하여 힘든 시기에 또다시 발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 뒤에는 행복한 일이 있으니,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