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보험 가입 '해피콜' 완전판매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빠찍 2024. 11. 16. 20:59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은 보험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효과적인 ‘해피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제도 개정 배경

지난 8월부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해피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비자들이 모집인의 말에 현혹되어 보험 상품에 섣불리 가입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보험업권 자체 가이드라인 도입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해피콜'이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전화는 가입한 상품의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ㅇㅇ상품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려 하는데 통화 가능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험계약의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 개요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 개요

 

 

3. 해피콜 시 개방형 질문 먼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진행 방식이 통일됩니다. 이전에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해피콜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신, 개방형 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의 주요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소비자는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잘못 대답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면, 상담사는 해당 내용을 다시 설명한 후 재문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뉴스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뉴스기사

 

3. 고령자 조력·외국어 서비스 제공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중 하나는 고령자와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조력 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여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해피콜 시 조력자와 가입자가 동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또한,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각 보험사는 외국인 가입자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도 자신의 언어로 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하세요

 

[질병실손보험 청구서류 바로가기]

 

 

4. 결론

 

이번 해피콜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령자 및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험 가입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험 가입 '해피콜' 완전판매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 가입 '해피콜' 완전판매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