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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개정 내용

빠찍 2023. 12.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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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경상환자인 자동차 사고 상해 12등급에서 14 등급까지 경상환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ㅁ 목차 ㅁ

1. 경상환자 제도 개요
2. 치료비과실책임주의 도입
3. 상해 등급 12급 대상 할인할증 사고 평가 기준 하향
4. 자기신체사고 경상환자 보상 한도 상향
5.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6. 맺음말


 

1. 경상환자 제도의 개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등급인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경상환자, 즉 가볍게 다친 사람이라고 하며, 이 경상환자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사고 발생분부터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 보험 제도에 치료비 과실책임 제도, 보험료 할증, 경상환자 진단서제출의무화 등의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큰 사고보다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에 경상환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경상 환자에 대하여 과실 책임주의와 상호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과실만큼은 책임질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을 개정하여 제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2.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인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진단명의 경우에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또는 타박상인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 대인배상일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은 경상환자가 가입한 보험인 자동차 종합보험에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면 할증 점수가 1점이 됩니다.

3. 상해 급수 12급 대상 할인할증 사고 평가 기준 하향

 

가.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경상 환자인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될 경우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에 따른 경상 환자의 사고 할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의 사고에서는 대인사고에서 상해 급수가 12급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당 보험료가 2점 할증되었으나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건당 1점 할증되는 것입니다.

 

나. 사례

 

A 운전자가 과실 70%로 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약 200만 원 나오고 자고 상해 급수로 12급이 발생했을 경우에 2022년도에는 200만 원 전액을 치료비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2점 할증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200만 원에 과실 70%인 144만 원만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가 나머지 56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증률은 1점이 부과됩니다.

4. 자기신체사고 경상 환자 보상 한도 상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 시 과실이 100%가 아니거나 0%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나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 치료비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종합 보험이 가입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여 기존과 달리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에 기본 가입 금액인 1,500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보상 급수 12급인 경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3급인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마지막 상해 급수인 14급에서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인 경우에는 각각 비율만큼 적용되어 5천만 원인 경우에 보상 급수 12급인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경상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가. 내용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할 때 대인배상 피해자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상 급수에 따라 대인배상1에 해당하는 보상 한도만큼 보상을 받았지만, 대인배상2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보상 한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내용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인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이 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때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인정하도록 하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치료를 할 수 있게 함입니다.

 

나. 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즉시 병원에 가거나 또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팩스나 전자문서 형식으로 지불 고정보증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하여 치료비 지불을 보증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4주가 초과되었을 경우 2023년부터 별도로 진단서 제출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지불 보증을 재발급해 드리고, 진단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 보증이 종료되었고 지불 보증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됨을 안내하는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비 지불 보증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맺음말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사고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약 1년 정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내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통사고로 쌍방과실일 경우 치료비를 본인 책임만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라도 도입을 하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부담하여 쌍방 간의 보험료 할증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과실 책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감소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1년간의 적용한 문제점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경상 환자의 경우 과실 비율이 높고 치료비용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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