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이행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2.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3. 자녀 예방접종신청서 신청방법
4. 영문증명서 신청
5. 예방접종증명서 보건소 방문신청
6. 결론
1. 접종증명서 발급 시스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자민원서비스인 '접종증명서 발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화면: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 예방접종 관리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 증명서
2.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가. 회원가입
이 화면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용자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공인인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편가입을 하더라도, 주민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회원가입은 주민번호가 등록되어야 예방접종 시 주민등록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증명서 구분
신청증명서는 국문과 영문 2가지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발급완료 상태일 경우, 발급된 문서의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문서는 신청일 이후 90일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자녀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방법
자녀의 예방접종신청서를 신청하려면, 위 홈페이지에서 [자녀예방접종관리] 화면에서 자녀정보등록을 한 후 발급가능합니다.
등록된 자녀 예방접종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보호자로 등록된 자녀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4. 영문증명서 신청
가. 증명서 효력
질병관리청 직인으로 발급된 국/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누리집(https://www.apostille.go.kr)에서 인증서 발급시 협약이 체결된 120개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는 아포스티유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포스티유 제도란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된「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5. 예방접종증명서 보건소 방문신청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불가할 경우 또는 프린터 미보유로 인한 발급불가 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며, 두 번째 조건은 정기적인, 일정에 맞는 예방접종일 것입니다.
국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경우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라도 있다면, 국가보장제도를 알아보시고,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삶을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