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항암약물인 키투르다에 대한 위험분담환급금이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고가의 항암약물인 키투르다를 사용한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위험분담환급금이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항암치료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키투르다와 같은 고가의 약제는 환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줍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 모 씨는 약 3,600만 원의 치료비 중 1,500만 원을 제약사로부터 위험분담환급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이 환급금을 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1.2. 해석
이모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질병입원실손의료비보험담보를 가입하였을 가정을 했을 때, 통상 5천만원을 가입합니다. (편의상 3세대, 4세대 구분하지 않음) 그렇다면, 본인이 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600만원을 키투르다 항암약값으로 지불했으니, 본인 부담금인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2,88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모씨가 병원에는 3,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서 위험분담환급금으로 돌려받은 1,500만원을 제외한 2,100만원의 80%인 1,680만원 지급하겠다고 의견이 대립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1.3 쟁점
ㅁ 위험분담환급금 : 환급금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인지 여부.
ㅁ 보험 약관 해석 : 본인부담금의 정의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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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위험분담환급금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실제 부담의 개념
위험분담환급금은 제약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ㅁ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기관으로, 환급금을 포함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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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심급 판결 내용
3.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이 모 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위험분담환급금 1,500만 원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모 씨는 실손보험에 청구한 총 치료비 3,600만 원 중 일부를 환급받았고, 1심은 환급금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강조한 판결이었습니다.
3.2. 2심 판결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위험분담환급금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경제적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위험분담환급금은 결국 제약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위험분담환급금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환급금을 포함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제도의 '이득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4. 사회적 반영
이번 판결은 고가의 항암제 사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환자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환자들의 경우 복지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는 치료비 , 급여본인부담상한제 등에서도 환자의 실제 손해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환자들이 치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5. 결론
대법원의 판결은 위험분담환급금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와 보험사의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은 치료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이 판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