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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의 기본 개념: 표준약관과 수익자 정의

빠찍 2024. 10. 7. 00:10

장기손해보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입니다. 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및 과정,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1.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2. 보험약관의 개정 및 발전
3. 장기보험약관과 표준약관의 차이
4. 보험계약의 기본 개념 및 용어정의
  4.1 계약자
  4.2 수익자
  4.3 피보험자
5. 결론

1.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장기손해보험은 특정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계약자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보험약관의 개정 및 발전

 

2.1 장기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규칙 별표 15에 있는 손해보험 회사용 표준 약관으로, 이 표준 약관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장기보험에 보통 약관을 만들게 됩니다. 2010년 1월 29일 이전까지는 장기손해보험 표준 약관이었는데, 2010년 1월 29일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으로 개정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2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통상 보험회사 상품 기준으로는 2010년 4월 1일 이전의 상품과 2010년 4월 1일 이후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즉, 2010년 4월 1일 이전의 상품과 그 이후의 상품은 보통 약간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장기보험은 2010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된 보험계약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2010년 4월 1일 이전의 약관의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바로가기]


 

3. 장기보험약관과 표준약관의 차이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과 보험회사의 보통 약관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보험 보통 약관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보험계약의 기본 개념 및 용어정의

 

보험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보험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포함하여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1 계약자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는 계약자와 해야 하며,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통지도 계약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상속인들과 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상속인들 상대로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4.2 수익자

 

4.2.1 보험수익자의 개요

 

보험수익자는 일반적인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타수익자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망수익자로 크게 나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지급 및 합의 등의 의사결정은 보험수익자의 권리이며며, 보험금 관련 소송의 당사자 또한 보험수익자가 대상입니다.

 

4.2.2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표준약관 제12조에 의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 그 외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자가 되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들은 흉분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중요합니다.

 

4.3 피보험자

 

4.3.1 인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본 보험의 목적물이어서 고지의 의무와 통지의 의무를 지지만,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기타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보니, 보험회사에선느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오인하여 납입 최고 등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취해야 할 조치를 피보험자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잘 못할 경우, 보험소비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4.3.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미납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납입 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해지 시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납입 최고가 누락되어 본 계약의 미납 해지 효력이 없어질 경우 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의미가 중요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계약자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을 의미합니다.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이므로 인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을 미납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이 타인을 위한 도움이 됩니다.

 

 

4.3.3 재물보험과 비교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피보험자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므로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컨대 화재보험의 건물 담보에서는 건물주만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피보험자를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바로가기]

 

5. 결론

 

장기손해보험의 기본 개념은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의 이해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험계약의 발전 과정과 각 용어의 정의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기본 개념: 표준약관과 수익자 정의
장기손해보험의 기본 개념: 표준약관과 수익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