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은 킥보드나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성남시민을 위한 보험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성남시 지차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피보험자
사고이 대상은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이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주체가 됩니다.
단, 보험대상 : 개인형이동장치(업체대여 개인형이동장치는 보상 불가 )
3. 보험수익자
사고이 주체, 대상인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의 수혜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학 됩니다.
4. 가입절차
성남시민을 위한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5. 보험기간
보장기간은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보장기간 이내에 발생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최대 2027년 11월 29일까지
6. 보험금 보험신청
성남시민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개인형이동장치보험은 DB손해보험과 계약을 한 상태로 이 보험회사에 보험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와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899-7751
7. 보상내용
가. 사망사고
가입금액 1,500만원이며,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상)
나. 후유장해
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로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상
다. 사고 진단 위로금
진단4주이상 30만원
진단5주이상 40만원 등 최대 8주 70만원까지 보상
라. 기타 담보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과 보장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래 문의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보험문의
성남시청 도로과 ☎ 031-729-3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