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을 위한 2024년 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장 내용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목차
1. 강남구민 안전보험이란?
2. 보장기간
3. 보험금 청구기간
4. 피보험자
5. 가입절차
6. 보장내용 및 금액
7. 보험금 청구방법 및 청구서류
8. 문의처
1. 강남구민 안전보험이란?
2024년 강남구민 안전보험은 강남구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 보장기간
이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사고 발생 후 이 기간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피보험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절차
강남구민 안전보험은 구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장내용 및 금액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사망
500만원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 보장합니다. 단,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 보상
상해 (교통상해 제외) 로 인해 3%에서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합니다.
상해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 지급합니다. (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자동차사고 부당등급표의 부상 등급별로 보상합니다.
1~3등급: 100만원
4~6등급: 50만원
7~9등급: 30만원
10~11등급: 20만원
12~13등급: 10만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00만원
성폭력 범죄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장합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됩니다.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화상수술비
1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 수술1회당 지급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합니다.
7. 보험금 청구방법 및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 및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유형별 필요서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 문의처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상담 및 접수는 강남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