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격

보험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상속순위, 상속재산 여부

빠찍 2024. 10.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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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수익자 지정 및 사망보험금 상속순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상법 제733조를 통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상속재산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권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알아보세요. 이 글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속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보험수익자의 지정
2. 상속 순위와 법적 상속분
3. 대습상속
4.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5. 상법 제733조와 보험수익자 지정
6. 결론

 

1. 보험수익자의 지정

 

1.1 보험수익자 지정의 원칙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이 되며, 그 외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2 법정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균등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상속 순위와 법적 상속분

 

2.1 상속 순위의 결정

상속 순위와 법적 상속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도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4순위까지 상속 순위가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이 1, 2순위이며 3순위가 가끔씩 있습니다.
 

2.2 동순위의 우선권

동순위 사이에서는 근친이 우선합니다. 예컨대 직계 비속인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우선합니다.
 

2.3 배우자의 상속 지위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1,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4 상속분의 분배 원칙

상속분의 경우,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사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를 때, 만약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사망 보험금이 1억 4000만 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60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 및 대습상속
출처; 국가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 및 대습상속

 

3. 대습상속

 

3.1 대습상속의 정의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 중에서 비상속자인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도 민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2 대습상속의 인정 범위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인 피보험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며, 직계존속과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3 대습상속 사유 및 결격

대습상속 사유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은 보험수익자 고의 면책이 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4 상속 포기와 대습상속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법정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5 사례: 대습상속의 적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사망 보험금이 1억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6000만원, 자녀들에게는 각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 중 1명이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 4000만원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분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상해보험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2400만 원, 자녀가 1600만 원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4.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4.1 국제사법의 규정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중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본국법 따름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본국법 따름

 

4.2 피보험자의 국법 적용

따라서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국법에 따라서 상속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4.3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

만약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 수익자일 때,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상속 포기와 청구권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법정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금 청구권의 포기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포기한 부분이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과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할 때, 법정 상속인 전부가 아닌 일부 상속인들과 면책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일부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 효력이 있습니다.

 
 

5. 상법 제733조와 보험수익자 지정

 

5.1 상법 제733조의 규정

상법 제733조에서도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 제12조에 의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 보험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며, 그의 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2 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사망

다만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생활법령정보, 보험수익자 지정
출처; 국가생활법령정보, 보험수익자 지정

5.3 보험수익자 지정의 경우

먼저 보험 기간 중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는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 기간 중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는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4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

상법 제733조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 지위까지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5.5 법원의 판례

법원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할머니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하였고, 외할머니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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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상법 제733조는 보험수익자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과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재지정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속 재산과는 구분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상속순위, 상속재산 여부
보험수익자 및 사망보험금 상속순위,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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