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목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3. 2025년부터의 추가 서비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5. 서비스 확대
6. 향후 계획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국민연금, 부동산 등의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된 이 서비스는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999년부터 제공된 이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가 약 225만 명에 이릅니다.
3. 2025년부터의 추가 서비스
2025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기존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되는 상품들도 포함되어,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센터,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확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금융, 세금, 토지, 건축물, 4대 보험료 등 총 19종에서 상조상품이 포함되어 20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유족 여러분께서 더욱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6.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상조상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이 6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유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