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중 선박 탑승 사고, 상해보험금 면책 사례 분석
(보험보상전문가 해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상해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무엇이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을까요? 보험보상전문가가 실제 손해사정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 안타까운 사고 개요
이번 사례는 피보험자 김**님의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건입니다. 김**님께서는 2025년 3월 10일, '만선호'라는 선박의 기관장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계시던 중, 선박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후 해상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셨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위해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하여 현장조사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보험 전문 용어 설명
- 피보험자(Insured): 보험사고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 손해사정(Loss Adjustment):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손해사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해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이해하기
이번 사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보험자가 가입했던 무배당**종합보험 약관의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 제16조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직업 특성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입니다. 이는 직업 활동과 관련된 위험은 일반 상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보험으로 보장하거나 상해보험에서는 면책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 전문 용어 설명
- 약관(Policy Terms and Conditions): 보험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 계약 내용을 정한 문서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범위, 보험료, 계약자의 의무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Exclusions):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손해 또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고의 사고, 특정 직무 수행 중 사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직무(Duty/Work): 직업이나 직책에 따라 부여되는 업무 또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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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결과 및 보험금 불지급 사유
1. 사고조사 결과
위임받은 손해사정법인의 조사 결과, 피보험자 김**님은 사고 당시 '만선호'의 기관장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는 김**님께서 바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2. 설명의무 이행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께서는 바다 인근에 거주하고 계셨고, 보험 회사 또는 설계사를 통해 **선박에 업무상 탑승 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는 자료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고지의무** 및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손해사정 결과
결론적으로, 김**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약관 제16조에서 명시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기 어렵다**는 손해사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약관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혹시라도 이 결과에 대한 반증(사고 발생 경위가 직무와 무관하다는 증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보험 전문 용어 설명 및 사례 해설
-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직업,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Duty to Explain):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특히 면책 조항 등)을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말합니다.
- 판례(Precedent): 법원에서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Objection/Appeal): 보험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사례 해설: 이 사례는 상해보험에서 '직무'와 관련된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여줍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자체가 선박 탑승을 수반하고 사고가 그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 것입니다. 만약 김**님이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직무가 아닌 단순 탑승객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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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가의 조언
이번 사례처럼 보험 계약 시 알린 직업/직무 내용과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이 결합되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직업 또는 취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반드시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리고, **약관의 면책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금 지급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약관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복잡한 보험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클릭 시 보험 전문가 상담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