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 종로구가 종루구민의 자전거 생활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5년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뉴스기사 및 종로구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종로구 지자체이며, 종로구민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피보험자
자전거보험의 사고대상, 피보험자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구민입니다. 등록 외국인 포함
3.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인 종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였을 땐 보상에 대한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이 수령합니다.
4.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입니다. 무료보험, 공짜보험입니다. 자전거 사고 시점에 종로구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등록외국인도 당연 포함됩니다.
5. 보험기간
종로구에서 자전거보험을 보장하는 보험기간은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입니다. 이전과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지나도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11.12 - [보험상품] -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무료보험(24.8월~25.8월)가입 안내
6. 보험신청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험은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 입니다.
7. 보장범위 및 내용
가. 보장하는 사고
①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②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③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종로구민이라면 혜택을 보장
나. 보장하는 담보
보장사고는
- 사망 : 1,000만 원
- 후유장해 : 1,000만 원 (장해정도에 따름)
- 진단위로금 : 4주 진단 30만 원~8주 진단 70만 원까지
- 입원위로금 : 입원 시 20만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200만 원 한도
그 외 담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8. 보험문의
구민 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