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시민, 구민의 생활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민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라는 보험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 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지급사유
2. 대중교통의 정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5.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6. 맺음말
1.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지급사유
가. 지급 원칙
보험회사는 지자체 보험인 경우 시민 및 구민 등의 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부상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보장되는 사고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 개요
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시민단체보험의 특별약관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특별약관'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규정된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나. 규정된 교통수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단, 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수송용 선박
※ 택시제외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가. 보통약관의 면책사항
나. 특별 면책사항
① 시운전 경기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연습을 포함합니다 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수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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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가. 기본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보험금 수령계좌 등
나. 사고입증서류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①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②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다. 상해등급 판단서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6. 맺음말
이상은 종로구청 생활보험의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보험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독자분들도 주민등록이 된 지자체 시민생활안전보험에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종로구 주민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치거나, 탑승 중 급정지로 인해 버스에서 다치는 경우에는 위 상해등급에 따라 자동차보험 뿐만아니라 종로구 시민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