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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 상가누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빠찍 2024. 1.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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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와 누수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보일러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지, 집주인이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ㅁ 목차 ㅁ
 
1. 보험사고 사례
2. 법률적인 책임
   가. 전세권자 책임
   나. 임대인의 의무
   다. 점유자의 책임
   라. 대법원 판례
3. 점유자의 선관의무 범위
4. 배상책임 담보 구분
   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
   다. 보상하는 범위
   라. 구체적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 범위
   마. 보상하지 않는 손해
5. 손해사정사의 관점
6.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7. 맺음말



1. 보험사고 사례

 
상가 세탁소 운영을 하는 세입자인 피보험자 김 씨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보일러 쪽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래층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보일러도 피보험자의 돈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상가 주인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답답한 나머지 피보험자는 본인이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동파사고 누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동파사고 누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2. 법률적인 책임

가. 전세권자 책임

민법 제315조에서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항목에서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임대인의 의무

 
또한 민법 제623조에 임대인의 의무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다.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조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점유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 것입니다.



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파손의 수리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리 및 비용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판례도 있습니다.


 

3. 점유자의 선관 의무 범위

가. 통상적인 점유자의 선관 의무

(1) 안전 검사, 안전 관리 훈련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운영, 사고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어 설치 등입니다.


(2) 선관 의무는 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이므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해방지 의무에 족합니다.


나. 건물주 및 소유주의 책임 및 부담

(1) 대수선 난방이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의 부담합니다.


(2) 건물의 노후와 및 외벽이나 보이지 않는 내부의 배선 배관 등 통제불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 점유자 관련 판례

사고의 원인 미상화제 시 세입자의 선관 의무 이행으로 임차 건물 보상 복구 의무 존재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고건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점은 점유자의 선관 의무에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라. 소결

 
민법이나 판례 등에 따르면, 점유자인 세입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선관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책임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주인 소유자는 누수사고에 대한 통제불가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임대한 상가에 보험이 있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배상책임 담보 구분

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계약된 사고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으로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1개의 주택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의 포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보상을 합니다.


(2) 비용의 범위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경감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그 외에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입니다. (법률비용)
 

라. 구체적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 범위

 

구분피해내용책임여부
아래층 상가건물, 도배, 장판,가재도구 및 기타 누수, 침수피해O
세탁소누수탐지비용O
 건물 해체 비용O
 급배수배관, 보일러배관 고장 부위 수리O
 건물 복구 비용 (해체 후 원상복구)X
 도배, 장판, 가재도구 및 기타 누수, 침수피해X

 
 

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보험에서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동파사고 관련 누수 등은 아래층 주택, 본인 주택의 누수탐지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위 '라. 구체적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범위' 글에서 아래층 상가와 세탁소를 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와 같은 시설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고,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통상 화재보험의 담보로 시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5. 손해사정사의 관점

 

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본 건물은 상가건물이며, 세탁소의 시설에 대한 업무에 맞는 사용을 하던 중 동파사고로 보일러가 파손되어 아래층 상가에까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나. 보상범위 

 
아래층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범위 내에서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세탁소에서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건물해체, 탐지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비용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 본인 세탁소의 도배, 장판, 가재도구 등의 침수손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이 될까요? 보험에서는 어떤 담보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의 손해는 더 이상보상이 불가합니다. 
 
 

6.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가. 개요

 
시설배상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 본인 시설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의 시설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나. 보상범위

 
피보험자의 시설의 누수, 방수로 인한 직접 손해로 도배, 장판, 침수손해를 본 가재도구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본 특별약관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 소화 살수장치로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소결

 
결국 세탁소에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본 특별약관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세탁소의 재산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7.  맺음말

 
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와 누수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보험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 보험으로 먼저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책임의 소지를 확인하여 건물주 또는 세입자의 책임분 비율만큼 책임을 분산하면 되는 것인 만큼 당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먼저 확대와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상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목적물인 본인의 주택, 본인의 상가 피해까지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동파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먼저 작성한 주택 누수 사고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2023.12.25 - [보상사례] - 누수사고 피해 일상배상책임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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